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지켜야 할 율례들을 말씀해주셨다. ‘백성 앞에 세울 율례(the judgments)’ 란 백성 앞에 공포해야 할 법규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법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비와 관용을 베풀도록 명하고 계시다. 종도 처지만 다를 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는 주인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

  •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1~6)

1. 남자 종에 관한 법

히브리 사람은 모두 자유민이다. 하지만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거나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종이 되는 수가 있다.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가 되면 값 없이(아무 조건 없이)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라고 하셨다.

그가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장가를 들어서 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 만약 주인이 그를 장가를 들여주어 아이를 낳았다면, 아내와 아이는 주인의 소유이므로 홀몸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종이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종으로 머무를 수 있다.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에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세우고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영원히 종이 된다는 표시였다.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 후에 자유민이 될지, 아니면 계속 종이 될지 종 본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

  •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7~11)

2. 여자 종에 관한 법

여기서 여자 종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아내로 들어간 종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종들처럼 6년만 일하고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아내로 삼으려고 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속신(贖身)케 해야 했다. 속신이란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여자를 속인 것이 되므로 이방인에게 팔 수는 없다.

여자 종이라도 첩이 아닌 일반 종이라면 6년 뒤에는 자유를 얻는다. 신명기를 보면,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신명기 15:12)’ 라고 나와 있다.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를 삼기로 했으면, 그 여종을 딸같이 대접해야 했다.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더라도, 먼저 아내로 맞이한 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계속 공급해야 할뿐더러 잠자리도 계속 같이해야 했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여종을 속전(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이 되어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살피시고, 주인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법까지 마련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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