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폭력에 관한 율례 /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살인, 유괴, 폭행에 대한 법령도 알려주셨다.
출애굽기 21장 폭력에 관한 율례
-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출애굽기 21:12~17)
1. 살인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중 6번째 계명이다. 살인에 관한 율례는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다.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다. 단, 사형은 고의성 있는 계획 살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쁜 마음을 먹고 이웃을 모살(謀殺, murder)한 것이라면,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 제단으로 도망치더라도 끌어내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모살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한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도피성)으로 몸을 피해 사형을 면할 수 있다.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 등이 포함된다.
2. 패역한 자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15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여야 했다(17절). 부모를 공경하기는 커녕 학대하고 저주하는 것은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패역한 일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것을 패역(悖逆)이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이는 다섯번째 계명이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다.
3. 유괴, 납치
사람을 후린 자는 후려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상관 없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다. ‘후리다’는 남을 꾀어 정신을 흐리게 하다는 뜻이다. 원어 가나브는 도적질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유괴, 납치의 뜻에 해당하는 말로 쓰였다.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그가 일 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출애굽기 21:18~27)
4. 폭행
가. 싸우다 다쳤을 때
비록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때린 사람은 형벌(사형)은 면할 수 있다. 대신 맞은 사람이 누워 있는 동안 기간 손해(其間 損害)를 배상할뿐 아니라 전치(全治,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줘야 한다. 기간손해는 누워있을 동안 드는 생활비와 손해를 말한다.
나.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주인이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형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장 죽지 않고 하루 이틀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주인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셨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종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댓가로 노예를 풀어줘야 한다.
다. 임산부가 다쳤을 때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배려해주셨다.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서로 싸우다 한 사람이 임신부를 밀쳐 유산하게 되면, 다른 데가 다치지 않았을 땐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은 아이를 잃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배상액은 개인이 정할 수 없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해가 더 발생했다면, 목숨엔 목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보복을 받아야 한다. 화상엔 화상으로, 상처엔 상처로, 때려 멍이 들었으면 멍으로 갚아야 한다. 다른 해란 사산되거나 산모가 다치거나 죽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아도 인간으로 그 생명을 존중하신다.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출애굽기 21:28~36)
5. 집짐승 관련 사고
가. 황소 뿔에 받혀 사람이 죽었을 때
황소가 뿔로 받아 사람이 죽었다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소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일 경우,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사형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였는데도 주인이 잘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황소도 돌로 쳐 죽이고, 그 소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속죄금(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죽은 이의 부모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한다.
소가 어떤 집 종을 받아 죽이면, 소 주인은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 구덩이에 집짐승이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 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어느 집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임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 값을 배상해야 한다. 죽은 짐승은 배상금을 낸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다.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받힌 소가 죽었다면, 들이받은 소의 임자는 자기 소를 팔아 죽은 소의 임자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 죽은 소도 절반씩 나눠 가진다.
하지만,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잘 단속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소 주인은 살아있는 자기 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고, 대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것은 자유인이나 종,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사고로 태아가 죽는 것도 안타까워 하셨다. 부모가 고의로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어디에 해당할까.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다.
남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 직장 상사라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하고 책임을 다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