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27장 하나님께 바칠 것 /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하나님께 바칠 것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찌니
- 너의 정한 값은 이십세로 육십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 오세로 이십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 일개월로 오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 육십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 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찌니라 (레위기 27:1-8)
1.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서원(誓願)이란 하나님께 어떤 선행이나 헌물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사람 대신 속전을 내야 했다.
속전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 20~60세 남자 : 은 50세겔
- 20~60세 여자 : 은 30세겔
- 5~20세 남자 : 은 20세겔
- 5~20세 여자 : 은 10세겔
- 1개월~5세 남자 : 은 5세겔
- 1개월~5세 여자 : 은 3세겔
- 60세 이상 남자 : 은 15세겔
- 60세 이상 여자 : 은 10세겔
만약 서원자가 가난해 정해진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고려해 몸값을 정해 주도록 하셨다.
-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찌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라 (레위기27:9-13)
2. 가축을 바칠 때
생축(牲畜,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바쳐야 했다. 드리기로 한 것은 좋든 나쁘든 거룩하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셨다. 만약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둘 다 바친 것으로 간주했다. 이때, 먼저 서원했던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중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호크마주석.)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이라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럴 땐 그 부정한 짐승 대신 그것에 해당한다고 제사장이 매긴 가격을 내야 했다.
만약 그 가축을 바쳤던 사람이 무르려면(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는 그 가축 값의 1/5을 더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했다.
-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찌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레위기 27:14-15)
3. 집을 바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면, 부정한 가축을 바쳤을 때처럼 집 대신 집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돈을 내야 했다. 그때 가격은 제사장이 정했으며, 도로 무를 때에는 그 금액에 1/5을 더 내야 했다.
만약 집을 드리겠다 서원만 하고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집은 성소의 재산이 되어 제사장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했다(호크마주석).
-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찌며
-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찌며
-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 갈찌니라
-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찌니라 (레위기 27:16-25)
4. 밭을 바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 된 밭 얼마를 구별해 드리기로 했으면, 그 두락수대로 정가를 매겨야 했다. 1 두락(斗落)은 종자 한 말(斗)을 파종할 만한 넓이로, 대략 200~300평 정도 된다. 우리말로는 두락을 ‘마지기’라고 한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렸어도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자동으로 서원자의 것으로 돌아간다. 남의 밭을 사서 드리면 희년이 되었을 때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속전을 낼 때 역시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따라 계산해야 했다. 이때 가격은 보리 한 호멜(220리터) 지기에 은 50세겔을 기준으로 정했다.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밭을 무르려고 하면, 그렇게 책정된 가격에 1/5을 더 내야 했다.
그런데 희년이 되어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서원자가 희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바친 땅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다. 그 사람은 그 땅을 무를 권리도 뺏기게 된다.
-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찌니라 (레위기 27:26-27)
5. 가축의 첫 새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생축의 첫 새끼를 치셨으나, 이스라엘의 장자와 맏배는 죽이지 않고 구원하셨다. 그런 까닭에 율법상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26절에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 것이니 새삼스레 성별해 드리는 예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부정한 짐승이라면 1/5에 해당하는 값을 더 내고 도로 데려갈 수 있다. 서원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정가대로 팔 수 있었다.
-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찌니라 (레위기 27:28-29)
6. 아주 바친 물건은 무를 수 없다
28절에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여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고 나온다. 아주 바친 것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29절에는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나온다. 영어 성경에는 ‘No person devoted to destruction’라고 번역되어 있다. 파괴에 바친 사람이라는 뜻인가. ‘아주 바친 것’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호크마), 공의를 위해 멸절된 것(박윤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아주 바쳤다는 것은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것의 예로 ‘여리고성’을 든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다.
- 17절 –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 18절 –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 19절 –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 21절 –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 24절 –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 26절 –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물건(외투,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감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제비뽑기 결과 아간이 뽑혔고, 그의 집에서 빼돌린 물건이 발견됐다. 그는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다.
-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30-34)
7. 십일조
땅의 소산물 중 1/10과 가축의 1/10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농산물의 십일조를 바치고 도로 사들이려면 그 값의 1/5을 더 내야 했다.
가축의 십일조는 막대기 아래로 가축을 통과시켜 매 10번째 지나가는 것마다 하나님 것으로 정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거룩하므로 바꾸지 못하게 하셨다. 만약 바꾸면 둘 다 하나님 것이 되어 무를 수 없게 하셨다. 9, 10절 생축을 서원했을 때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신 걸로 보인다.
이 말씀 역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