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5장 도피성
민수기 35장에선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 48개의 성읍을 줄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도피성 6곳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1.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
-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민수기 35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셨다(민수기 22~36장). 민수기 35장은 그중에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어딘지 나오지 않는다. 레위인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집을 짓고 생활할 땅은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레위인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들(목초지)를 떼어 주라고 하셨다.
그런데 집 지을 성읍은 그렇다 치고, 목초치는 왜 필요했을까?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십일조를 받아 그걸로 생활해야 했다. 십일조 중엔 양이나 소같은 짐승이 포함될 것이고, 그것들을 키우고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4절,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규빗(900미터)씩 재어 그 안의 땅을 모두 레위인에게 주어야 했다.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자기들이 살아갈 성읍 42곳과 도피성 6곳을 합해 총 48개 성읍이었다.
8절, 48개 성읍이라고 해서 12지파가 모두 4개 성읍씩 일괄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 지파별로 인구에 따라 받은 면적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형평에 맞게 줘야 했다.
2. 도피성
-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즉
-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장 9~34절)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폭력에 관한 율례가 나오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모든 살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어쩌다 실수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11절에 ‘그릇 살인한 자’의 ‘그릇’은 실수로,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등의 뜻이다.
12절, ‘보수할 자’는 고엘이란 말인데, 원래 값을 치르고 구속할 자, 기업을 무를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희년과 맞물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친척이 어려워져 땅을 팔거나 종이 되었을 때 그 값을 대신 물어주고 땅이나 자유를 되찾아주는 제도였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당한 친족의 보복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자 의무였다.
도피성(逃避城, the Refuge Cities)은 그런 우발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자를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권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곳을 두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각 도피성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을 이룰 만큼 서로 같은 거리에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장애물이 없어 도망가기 쉽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생필품도 완전히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호크마 주석).
15절,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타국인은 할례를 받고 귀화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를 말하고, 우거하는 자는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여행자가 아닌 영주자 체류인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격의 주인이시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쇠든 돌이든, 나무든 뭐로 만든 것이든, 혹은 맨손이든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이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
16절, ‘고살한 자( 故殺者, murderer)’는 살해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말한다.
24절, 회중을 대표하는 재판관은 피고 살인자와 원고 보수하는 자 사이에서 잘 판결해야 했다. 이 재판에서 우연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25절).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보호가 해제되어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살인자가 치를 죽음이 대속된다는 뜻이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살인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30절).
25, 26절.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난 살인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30, 31절. 재판에는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 이때 증인은 꼭 2명 이상이어야 했다.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그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었다(신명기 17:6).
33절. 피는 곧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살인은 범죄니, 범죄로 인한 피 흘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그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처형해야 했다.
34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백성들) 거하는 땅이 곧 나(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 된다. 이 말씀은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말씀과 통한다(레위기 19장 2절)고 볼 수 있겠다. 우리는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이 땅 역시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