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장 재산과 음행에 대한 율례

출애굽기 22장 재산과 음행에 대한 율례 /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재산과 음행에 관한 율례가 나옵니다. 절도, 사고, 각종 소유권 분쟁과 영적, 육체적 음행이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22장 재산과 음행에 대한 율례

  •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출애굽기 22:1~15)

1. 재산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8계명)고 하셨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10계명)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신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짓이다.

가. 도적질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거나 팔아 버렸으면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소 1마리를 훔치면 5마리, 양을 1마리 훔치면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 훔친 짐승이 살아 있다면 2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은 자기가 도둑질한것을 반드시 다 갚아야만 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

밤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때려죽인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하지만 날이 밝은 뒤에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나. 농작물 피해

누구든지 놓아 기르던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뜯어먹으면, 그 동물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밭에 가시나무나 마른 잡초를 태우기 위해 불을 놓을 때가 있다. 그러다 불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낟가리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이 다 배상해야 한다.

다.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때

1) 돈, 물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 맡겼는데, 이웃의 집에서 봉적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 봉적(逢賊)이라는 말 자체가 도적을 만난다는 뜻으로, 봉적을 만났다는 것은 도둑맞았다는 뜻이 되겠다.

이때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물건 주인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물건이나 돈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받아야 한다.

2) 가축

이웃에게 지켜달라고 맡겨놓은 소, 나귀, 양 등의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으면, 맡은 사람이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음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 그러면 가축 주인은 그 맹세를 믿어야 한다. 맡은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맡은 물건을 훔쳤다면 배상해야 한다.

맡긴 가축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면, 맡은 사람은 그것을 증거로 보여 줘야 한다. 이때 맡은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주인 없는 데서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 세를 내고 빌려왔다면, 이미 세를 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소유권 시비

소, 나귀, 양, 옷, 기타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물건에 소유권 시비가 생기면, 둘 다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은 2배로 상대에게 배상해야 한다.

  •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출애굽기 22:16~20)

2. 음행

음행(淫行, 포르네이아 πορνεια)이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육체적 음란과 영적 음란은 항상 함께 진행된다. 이 둘의 조합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흡사 담배, 커피, 술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조합인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이 정혼녀도 아닌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빙폐(聘幣)를 드리고 그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빙폐란 공경하는 뜻으로 보내는 예물인데, 여기서는 남자가 아내 될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 장인에게 주는 예물을 뜻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인간끼리 음란한 관계를 갖는 것도 모자라 수간(獸姦)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상성욕자들이 현대사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우상숭배 의식의 일부로 육체적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 결국은 멸망이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마녀, 마술사, 영매 등을 포함한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숨겨진 지식, 감춰진 비밀 등은 진리가 아니라 위장한 거짓 진리, 미신이다. 이런 오컬트적 요소가 가득한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침투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 간음이다. 이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해선 안 된다. 지적 재산권 침해, 불법 다운로드, 탈세도 여기 해당한다.

성적 방종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혼탁한 시류에 휩쓸려 동참해선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형태가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물질, 권력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